사정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조약문의 객관적 의의를 부정할 우려가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는 실효성의 규칙인데 위의 객관적 해석의 약점을 시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원고가 1억원의 지급을 지체 하자 2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1억원에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
변경’이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