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거주자의
Ⅰ. 개요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전에 부과한 증여세는 상속세 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相續•遺贈 또는 死因贈與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취
1. 우리나라의 상속세
(1) 상속세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Ⅰ. 세금과 상속세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증(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것)과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 그리고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