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Ⅰ. 개요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
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