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부정한 청탁
반드시 배임행위가 되는 내용일 필요가 없고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989.12.12 . 89도495)
청탁의 방법은 명시 묵시적 방법을 불문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와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가 흠집을 입게 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