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民事訴訟, zivilprozeβ, civilprocedure)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협의와 광의로 나눌 경우 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이며, 광의의 민사소송은 판결절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제23조 (a)항에 명시된 전제 조건들 외에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명시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며 제기된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
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