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이미 전례 없는 생명력으로 부문경제, 구역경제,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주동하여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다.
중국정부는 국가경제무역위와 정보산업부의 주도로 "향후 5년 내 중국기업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토록 한다." 는 목표로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00년
Ⅰ. 사례의 선정
세계 자동차산업은 기술개발력이 자동차메이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일개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경쟁 등으로 기업간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경쟁 가열과 협력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EC는 미국에 조치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2조1항 2.1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
20% 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세이프가드의 신청자격은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①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 ② 외국인
Ⅰ. 기업 기술거래
1.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
□ 현재 기업들의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는 기술판매의 경우 높음이 47.2%, 낮음이 20.0%이며, 기술구매는 각각 50.7%와 15.8%로 나타남, 기업규모별로는 기술판매 및 구매 모두 대기업의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기술판매보다 기술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