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검사의 지위에 중점을 둔 것
검사는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허용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독일 검찰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검사는 중요사건이나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수사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아주 유용한
수사권 독립에서 볼 때 수사권 독립의 요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전면적 지휘․감독 없이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개혁이다.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 다"에서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시나리오 없는 상황에 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