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공근[주유]는 손백부[손책]와 동갑이며 차이가 단지 1달로 내가 주공근을 자식처럼 보니 너는 주공근을 형처럼 섬겨 논의를 어겨서는 안된다!”
(慧眼識人。)
혜안식인
타인을 아는 혜안이 있다.
權唯唯受?, 遂不應操命。
권유유수교 수불응조명
손권이 예예하면서 가르침을 받아 곧 조조명령에
노력하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자는 공자의 도를 후세에 전해주었지만 10제자 안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공자가 중시했다는 10제자는 세속의 사람들이 내렸던 평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0제자 중 한 명인 안회는 공자가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였다. 그런데 계강자가
한참이 안되어 단지 높은 언덕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다시 사람의 말이 없었다.
瓊暗想:“莫非敬德賺我在此, 捉我主公去也?”
경암상 막비경덕잠아재차 착아주공거야
진경이 몰래 생각했다. “위지경덕이 나를 속여서 여기에 있게 하며 나의 주공을 잡으러 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