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2호는 ꡒ온라인디지털 컨텐츠ꡓ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쉽고 싸게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방식의 전자정보 교환은 내게 필요한 정보나 음향 또는 영상
통신연합)에서는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기적인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전기통신회선에 문자, 부호, 영상, 음향 등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 장치 또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내)
“생존하
정보가 웹상의 공간에 저장되어 내려받기(down load)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사용을 보조하는 문서인 경우도 있다.
정보통신공간에서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위, 정보사용의 대상이 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