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해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5점)
쟁점
보험회
Ⅰ. 序 說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법률관계의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당연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또한 회사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은 조약은 특별한 정지, 무효사유가 없다면 정부의 변형만이 단독으로 조약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아 대한제국이 외교상 적법, 유효하게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는 계승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님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효판단을 기다림 없이 처음붙터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법률상 당연무효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판단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