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의 결혼정책은 일반적으로 유력 호부층들과의 결합과 고려왕실의 번성을 위한 많은 자녀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이기백씨는 태조의 많은 후비들 대부분이 정책적 결혼에 의한 것으로 각지의 유력 호부층들과 끊을 수 없는 결합을 굳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냐는 견해를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Ⅰ. 서론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고려 의종 24년(1170) 문신에게 반기를 든 무신들에 의해 일어난 무신난으로 인해 무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의 해체, 지방의 중소지주 계층의 부상, 민중의 역량과 의식의 성장 등 고려 전기와는 다른 변혁의 양상을 보였던 시대를 살아갔던 문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