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기결정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족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일체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참석자들의 욕설과 고함으로 공청회는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안 발제자와 찬반 토론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
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