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목(구입강제)에 해당
-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차별적 취급)다 목(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