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
얼굴, 피해자와 주체의 교차점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은 현대 페미니즘의 중요한 주제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표현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많은 미디어나 대중문화에서 여성은
31.4%가 어린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 성폭행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3.5%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근친이 34.8%, 이웃이 30.8%로 어린이 성폭행이 최소한 평소에 아동이 얼굴이라도 익히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의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 결정권 침해)
범죄자 반성과 쇄신의 기회 박탈
언론사들은 그 동안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무비판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다른 언론사가 공개하니 무조건 뒤쫓아 공개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 번을 밀치고 .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한다. 가해자는 수사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에서 나영이 혈흔이 나오는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 인정 하느냐고 물으면 기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