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교육" 등을 명기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그해 5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시절, 라이브도어 사태가 발생하자 그는 "교육의 결과"라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앞장서 주창
1)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헌법 제3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고, 교육기본법 아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따라서 기존 학교중심체제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평생교육법의 위치가 학교
1. 머리말
일본 교육은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6·3·3·4제를 갖추고 있다. 만 4세부터 유치원 교육을 받는 것이나 9년제 의무교육, 고등학교 입학시험 등 교육의 기본 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력주의, 입시 경쟁, 이지메(집단따돌림), 학급붕괴 등 많은 교육 문제를 안
(1) 평생교육법의 목적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목적의 명시는 평생교육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