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산재예방의 연구나 시설투자는 바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직접설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주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산재예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되어있으나 필요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고 임금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별도 법적으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많아 겸직 또는 면허대체의 편법을 쓰고 있어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각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제정, 1972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독립,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그러한 예이다. 1981년 ILO 제155호 협약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1985년 ILO 협약 제 161호도 마찬가지이다.
Ⅱ. 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