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수요의 급증은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관련 단체들과 이견, 정부 부처간의 의견 불일치를 겪으면서 올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1) 유아교육법 제정이 갖는 의미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유아교육법이 초∙중등 교육법에서 분리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유아가 헌법이 말하는 교육받을 권리(제 31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회화를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교육적 성장 과정이라 규정하면 사회화의 넓은 의미는 교육과 같은 뜻을 지닌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아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아상을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유아교육접근법을 논해 보겠다.
유아교육은 말 그대로 유아를 위한 교육이다. 이 때 유아는 Morrison에 의하면 임신 후에서 8세까지로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서는 3세에서 5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0세에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 유아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유아를 대상
유아교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육을 대비한다는 인식이 짙다.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교육은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아에서부터 취학 전 아이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형태의 보육시설에서 교육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