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이다.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한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개인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청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 청소년 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조차 곤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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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제1조).
Ⅰ. 서론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3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지원청소년이란 “최소한의 생계와 학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중ㆍ
청소년 관련법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사회적 사례와 특징,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나아가기 위해 각 팀별로 가장 큰 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부분과 청소년 성보호법, 그리고 복지학과 수업에 맞춰 기본법에 속해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