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周)에 의하여 멸망당한 은상(殷商)의 귀족 기자(箕子)가 한국으로 와 예의(禮義)와 전잠(田蠶), 직작(織作)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팔조(八條)의 금법을 제정한 사실은 그 좋은 예이다.(『漢書·地理志』참조) 이렇게 하여 형성된 예의(禮義) 교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은
漢書地理志》<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上秦皇逐客書
李斯
(진시황에게 객을 축출함을 간하여 올린 글)
臣聞吏議逐客이라하니 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신이 듣자옵건대, 관리들이 객(다른 나라 인사)을 쫓아낼 것을 논의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昔者에 繆(穆)公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9번째 왕
은求士하여 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