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음 초기 문헌들의 고유어 표기는 문헌에 따라, 또는 같은 문헌 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기법의 차이는 훈민정음 해례 등에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데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훈민정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자모의 운용에 관련
석 보 상 절
三十二相 八十種好로 모 莊嚴야
(=삽십이상 팔십종호로 몸을 장식하여)
▶三十二相 : 삼십이상(32상) ,부처의 몸에 갖춘 32가지의 독특한 상
▶八十種好로 : 팔십종호로, 팔십수형호[부처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미묘하고 잘생긴 여든 가지 상(相)]로
▶모 :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