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Ⅰ 서론
정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19세 청소년의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⑵ 실질적 요건의 문제
우리의 후견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즉, 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
Ⅰ. 서론
고령자 중에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감퇴로 인하여 스스로의 신변에 관한 일상사의 처리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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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