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에 적합하도록 요청할 뿐 법의 내용은 문제로 삼지 않는 形式的 合法主義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토오마(Thoma)도 바이마르憲法에서의 법치국가의 이상은 주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行政과 司法을 그 최고위자까지도 구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바이마르共和國 말기에는 緊急命令과 包括的授權法
法律에 적합하도록 요청할 뿐 법의 내용은 문제로 삼지 않는 形式的 合法主義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토오마(Thoma)도 바이마르憲法에서의 법치국가의 이상은 주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行政과 司法을 그 최고위자까지도 구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바이마르共和國 말기에는 緊急命令과 包括的授權法
委任立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授權(Erm 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成文法制定權者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委任立法은 본래의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