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的人 ?多豪猾, 无所畏忌。
居心 [j?x?n]① 생각 ② (j?//x?n) 생각을 품다 ③ 심보 ④ 저의를 가지다 ⑤ 속마음
?? [y?w?] (나쁜 영향을 끼칠) 잘못을 남기다
전분은 이어 관부 죄악을 진술해 관부가 가족들을 방종하게 하여 사적으로 교활한 호걸과 교제하여 마음이 문책하기 어려워 응당 형벌을 더해
. 대부분 순자가 직접 지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가운데 <유효(儒效)>, <의병(議兵)>, <강국(强國)>등의 편은 제자들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책 끝부분에 붙은 <대략(大略)>, <유좌(有坐)>, <자도(子道)>, <법행(法行)>, <애공(哀公)>, <요문(堯問)>등 여섯 편은 제자들이 순자의 언행과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 憲法學原論,1998, p.398
우리 憲法 제17조는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여, 私生活의 秘密의 自由가 對國 家的 주관적 公權으로서, 消極的 防禦權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秘密의 自由는 國家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할 것이다.
犬馬之勞
犬 개 견 馬 말 마 之 갈지 勞 일할 로(노)
견마지로
「개나 말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①임금이나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하는 노력(努力)
②윗사람에게 바치는 자기(自己)의 노력(努力)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말
犬馬之誠
犬 개 견 馬 말 마 之 갈지 誠 정성 성
견마지성
「개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