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權의 主體, 즉 主權의 擔當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主權의 主體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하는 問題는 基本的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므로, 論者의 世界觀에 따라 結論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政治史나 學說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君主主權論을 비롯하여 國民主權(人民主權)論, 國家主權
北韓의 憲法에 관한 正義를 보면, 「법학사전」은 憲法이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 憲法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制度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하여 규정
國民投票는 理論的으로 볼때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의 表現이나, 다른 한편 본래적 의미가 변경되어지면 獨裁나 暴民政治(demagogie)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주1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투표가 半直接民主主義(la[38] democratie semi-directe)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
의하면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의 기초는 契約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권력은 神이 全人民에게 부여했고 군주와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권력을 인민이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로마교향의 군주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人民主權的인 것은 아니었다
主權의 不可分性과 中華民族의 統一性’ 閔韋廷, “按照 一國兩制原則促進祖國平和統一,” 「人民日報」(北京), 1992年 7月 24日자 참조.
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 후 中國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고권력기관으로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존재하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