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生活에 自由롭게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27條 關聯)
- 어느 누구도 拷問, 또는 殘酷하거나 非人道的이거나 屈辱的인 處遇 또는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5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8條)
- 모든 사람은 言論과 意見을 말할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이고 인간 생활의 대부분은 그 社會의 慣行이나 慣習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같이 法生活의 기초로서 慣習 내지는 慣習法에 대한 인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