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治過程의 일부로 보는 政治機能說, 行政을 共同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合理的이고 集團的인 협동 행동으로 보는 行政形態說, 行政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을 유도하는 統治機能으로 보는 發展機能說 등이 그러한 예이다.
1. 行政管理說
政治行政이 原論의 입장에서 행정을
企業成長とネットワク』, 東京, 白桃書房, 2002年. 第1章 요약.
후지모리 에이오(藤森英男)의 분류에 따르자면, ‘경제건설 4개년 계획’ 중, 제1차(1953-56년)부터 제2차(1957-60년)까지의 기간은 수입대차공업화에 해당되며, 제3차(1961-64년)부터 제9차(1986-89년)에 이르는 기간은 수출지향공업화시기에 해당된
企業의 國․公有化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民主化 福祉國家化의 傾向외에 實質的 法治主義의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收用, 國際平和主義의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는 데 이러한 특징을 現代的 福祉國家憲法 또는 社會的 法治國家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