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 비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국유론은 이미 17세기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던 것이다. 愼鏞廈는 조선초 과전법에서의 田主와 佃客을 地主와 小作人으로 이해하여 국가가 지주로부터 소작인의 경작권을 보호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範疇錯誤이다.
佃客) 농민들의 불만 소리는 더욱 높아져만 갔다. 그래서 1470년(성종 1년)에 다시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여 국가에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 역시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로 의미를 잃
Ⅰ. 서론
세시풍속은 당대 사람들이 한해를 살아가는 생활양식으로 생업을 바탕으로 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방식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되풀이되는 의례적 집단 행위로, 그 사회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일정한 기능
“촌민이 와 소를 제기하고 형리가 판결문을 쓰는데, 취한체로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니 잘못된 판결이나 없을 런지(村氓來訴, 形吏題牒, 乘醉呼寫,能無誤決).”이라 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적었다.
서로 다른 관점
화평을 쓴 강세황은 취한 체로 판결을 내리는 수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당시의 공
이명은 유하동(柳河東) 자는 자후(子厚). 하동해(河東解:지금의 산시 성 윈청[運城]) 사람이다. 일찍이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왕숙문(王叔文)의 혁신단체에 참가했으나, 실패하여 영주사마(永州司馬)로 좌천되었다. 후에 유주자사(柳州刺史)를 지내 유유주(柳柳州)라고도 한다. 한유(韓愈)와 함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