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傷病)과 재해에 대해
傷病)을 보험사고(保險事故)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즉,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진료, 치료의 비용을 나라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의 민영화, 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 생
있으며,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에 의하여 장애급여 또는 상병연금제(傷病年金制)가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법(1987)의 장애연금제가 1988년부터 그 실시에 들어갔다.
傷病年金制)가 실시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국민에게는 국민연금법(1987)의 장애연금제가 1988년부터 그 실시에 들어갔다.
공공부조 부문에 있어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생계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
Ⅰ. 서 론
인간은 생존해 있는 동안 사람이 건강하게 병 없이 잘살면 좋겠지만 몸이 아퍼 병원에 가게 되고 그에 따른 의료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