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論
1. 槪 說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