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 扶助를 中核的 權威要素로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社會福祉나 기타의 社會的 서비스를 統合體로 형성하여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 諸國家의 공통된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社會保障을 社會保險·公的 扶助·社會福祉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事實認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말해
Ⅰ 시민사회론과 중국에의 적용
1. 시민사회론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가 처음 대두된 것은 18세기 말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에 들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인 단절 상태였다. 시민사회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동유
옴니버스 [omnibus]
몇 개의 단편을 결합하여 전체로서 정리된 분위기를 내도록 한 작품.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단편을 결합한 것, 또는 전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다른 역으로 출연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하나의 테마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어 각기 독립된 줄거리로 엮어서 전
다. 規定 体系와 관련된 立法論
1) 章의 구별 必要性
우리 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장에 관한 죄를 별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장, 서명 등이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결합하여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측면과, 인장 등은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를 중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