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의 政治的 中立義務
1. 意 義
공무원의 政治的 中立(Political neutrality)이란 공무원이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公務員」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과 地方公務員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의 勞務
Ⅰ. 序論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組織目標와 價値를 달성키 위한 일정한 規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社會文化的 規範의 위반을 도모하는 현상 즉 官僚의 逸脫行爲 또는 不正行爲가 야기되는데 이것을 腐敗라고 한다.
行政上의 腐敗란 不正, 不
Ⅰ. 序論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는 대체로 儒敎文化를 기초로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은 中央集權的 絶對官僚體制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日帝 植民地時代를 거쳐 1945년 政府樹立이 이루어진 후 國民은 主權을 획득한 후 先進國의 民主制度를 導入 實績制度를 바탕으로한 現代的 公務員制度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원·부자재공급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公務員의 爭議權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