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彈劾審判制度의 意義
彈劾審判制度(impeachment, Anklage)는 理念상 高位公職者에 의한 하향식 憲法侵害로부터 憲法을 保護하기 위한 중요한 憲法保護制度의 하나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彈劾審判制度는 一般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大統領을 비롯한 高位公
公職者가 公權力을 남용하거나 또는 公職에 있음을 기화로 公職과는 다른 私益을 추구 또는 확장하는 行爲”라고 개념화되고 있다.
腐敗의 有形은 다양하나 賂物授受 行爲, 公金橫領 行爲, 情實主義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 원인에 대해 Gould는 정부의 經濟活動 獨占, 政治的 軟弱性, 광범위
公職者 像)’은 국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정신 자세와 근무 자세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오늘날 공직자에게 바라는 행동 기준으로는 법령·윤리강령 등 공식적인 것과 상식· 관습·전통 등의 비공식적인 것
公職者들이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무원사회의 官僚主義와 固定觀念을 깨뜨려온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머리말에 적고 있다. 또한 장성군의 각종 革新事例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役割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첫째 나라 전체 發展을 위한 지식경영의 모델 역
Ⅰ. 序論
憲法의 基本原理는 첫째, 憲法의 各條項과 모든 法令의 解釋尺度가 되고, 둘째, 立法과 政策立案의 方向提示가 되며, 셋째, 公職者와 모든 國民의 行動指針이 되고, 넷째, 憲法改正에 있어서 그 改正禁止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