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公務員이 되고자하는 자는 널리 개방하여 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등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能力 本位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選擇․採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憲法도 모든 國民에게 균등한 公務擔任權을 보장하고 있다. 國
(2) 독일
독일에서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개혁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지만 역시 개혁의 비약적인 진전은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고문은 1740년 프리드리히대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곧 법정증거주의 폐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고문이
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法律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사회보호법상의 이른바 필요적 감호처분에 관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헌재 1989.7.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44 결정, 헌집1, 69)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