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
刑事法․民事法上 인정되는 法的 책임 등이 있다. 또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의 解任建議의 대상되므로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경우도 있다.
3. 公務員任用의 民主性 및 公務擔任의 機會均等
公務員의 任用性이란 직접적으로 國民에 의하여 任用이 행하여지거나 간접적으로 國民全體의 代
刑事訴訟法도 1) 피의자에 대한 辯護人選任權, 2) 피고인에 대한 國選辯護人選任請求權의 보장, 3) 接見, 交通權의 보장 등을 규정하여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法院에 의하여 選定된 변호인을 國選辯護人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
制度가 制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