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構成要件의 體系 및 特別刑法
형법은 내란죄(제87조)와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를 규정하고 두 죄의 미수(제89조) 및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제90조)을 처벌한다. 내란죄의 처벌규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5조 1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
刑罰)’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교묘히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자는 공자, 맹자와 분명히 구분이 된다. 공자와 맹자는 예치(禮治)와 덕정(德政)을 주장하였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단지 ‘덕으로써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예로써 백성을 가지런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정치로써 그들을 인도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5條)
- 모든 사람은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8條)
- 모든 사람은 言論과 意見을 말할 自由와 表現의 自由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第 19條 關聯)
第 1條 : 人權에 대한 普遍的인 土臺를 提供.
第 2條 : 差別로부터 自由로운 삶의 普遍的 尊嚴性을
目的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보장이고, 그 제도적 기초는 權力의 分立이며, 그 내용은 法律의 優位․法律에 의한 行政․法律에 의한 裁判이다. 이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제한하거나 國民에게 새로운 義務를 부과하여할 때에는 반드시 國民의 대표기관인 議會가 제정한 法律로써 하여야 하며,
目的性(Zweckmässigkeit)․法的 安定性(Rechtssicherheit)의 세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正義란 眞(truth)․善(good)․美(beauty)와 같이 다른 어떠한 가치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獨自의 가치이며, 그것은 平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平等이란 均等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균등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