力役 ․ 공물로 일컬어졌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세제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조세
조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크게 조와 세로 나뉘었다. 과전법에 의하면 조는 공전의 경작자가 국고에 상납하는 지대 또는 사전의 경작자가 전주에게 바치는 지대이며, 세는 사전소유자가 국가에 상
力役) 또는 그 대납물(代納物)을,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토산품을 징수하였다.
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田)이 있으면 조(租)를, 신(身)이 있으면 역(役)을 징수하고 호(戶)단위로는 공물(貢物)을 징수하니 이것이 옛 조용조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세종실록〉 권32 신묘조(辛卯條)
"라고 하여 조
力役) 등을 부담하였으며, 제도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하여 관인(官人)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 점은 국학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 용력이 뛰어난 자는 선군제에 의해 군호로 편입되기도 함.
4 ) 천민층
- 향·소·부곡의 주민
力役을 징수한 데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수대의 사료를 일별해 보면 文帝기와 煬帝기에 걸쳐 일관되게 세역이 경감되었고 태평성세로 일컬어지는 정관기의 세역에 비해서도 크게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혹한 수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
嗣源拜命卽行, 至?城西南, 正値李紹眞蕩平邢州, 擒住趙太等叛徒, 亦來?會師。
사원배명즉행 지업성서남 정치이소진탕평형주 금주조태등반도 역래업회사
이사원은 어명을 받들고 곧 가서 업성 서남에 이르러서 바로 이소진에게 형주를 소탕평정하게 하며 조태등 반역도를 사로잡고 또한 업도에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