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고대】 철학은 기원전 600년경부터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서 기원후 4,5세기, 즉 고대사가 끝날 때까지의 철학을 고대철학이라고 하고, 이 고대철학은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창시기(創始期)의 철학:BC 6~5세기를 말하며 자연을 대상으로 그 속에 존재하는 변화하지 않는
이중국적의 문제가 선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각 나라의 국적의 부여기준이 統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적의 부여기준으로는 屬人主義(血統主意)와 屬地主義(出生地主義)가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가 전자에 속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로서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有利한 法規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