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의 감축
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이행청구에서 상환이행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대법 1971. 8. 31, 71다1371은 제1심에서 가동연한을 55세로 보고 광부로서 일실임금을 청구하였는데, 제2심에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實質的 要件, 憲法의 特定 條項을 의식적으로 修整 또는 削除하거나 새로운 條項을 추가함으로써, 憲法의 形式이나 內容에 終局的 變更을 가하는 行爲」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憲法典이 정한 改正節次에 따라 意識的으로 憲法으로 憲法典중의 어떤 條項을 修整하거나 削除하고,
同一性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法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自筆로 하든 고무판이나 타이프라이터로 하든 그 同一性을 나타내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名稱이라 함은 행위자의 同一性을 나타내는 것이면 姓名이든 商號 또는 雅號이든 상관이 없으나 捺印은 도장을 눌러야 하지 손
同一性이 認定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不一致를 肯定하는 見解가 있으나 어음행위자의 意思에 기하여 記名 및 捺印이 되면 充分하므로 去來上 同一性이 認定되는 與否에 불문하고 不一致를 肯定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判例는 後者의 見解에서「…약속어음에 피고 ‘가나다’의
動態的인 相互作用을 통해 連結된다.
둘째, 마케팅 經路上의 기본적인 活動은 去來 行爲이다. 여기서 去來란 目標指向的인 社會的 相互作用으로서 단지 製品,서비스 등의 實物的 資源만의 交換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情報, 同一性, 社會的 正當性 ,影響力 등과 같은 無形的 實體를 包含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