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譽毁損罪)와 위법성(違法性)
1_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공연하게 사실을 지적하고 제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말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民事上 不法行爲의 한 類型으로서의 名譽毁損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諸外國의 理論을 포함하여 이미 상당한 硏究가 진척되어 있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도 만만치 않게 축적되어 있어, 名譽毁損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名譽毁損罪가 있다. 이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이에 반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도 결국 사람의 명예를 침해 내지 위태롭
관련 법조항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➀ 공연히 (진실한)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