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姦)한 자는 장(杖) 80을, 유부남에 대해서는 장 90을 그리고 조간(刁姦) 일방 당사자가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간통하는 행위.
의 경우는 장 180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법문상으로 남녀평등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허나 사회통념상 형식적인 측면일 뿐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평등적으로 처
和姦)은 장 80이고,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고, 조간(勺姦:여자를 꾀어서 간통함)은 장 1백 대이고, 강간(强姦)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에 의해 처벌을 받았는데, 양인 신분인 여성은 노비가 되게 하고, 사비(私婢)는 벌을 받은 다음 주인에게 돌려 보내줬다. 그러나 주인이 알면서도 재물을 취하기 위
和姦한 者는 杖八十의 刑에 처하되, 有夫의 女子이면 杖九十의 刑에 처한다. 姦通한 男女는 罪가 같다.
. 여기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였다.
그러나 1908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성폭력
I.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론적 접근
(1) 이론적 접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첫째, 생물학적 접근은 유전적인 요인에 주목한다. 폭력적인 성향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 생리
却說輔公?棄城出走, 意欲南奔越州, 因左遊仙已出任 出任 [ch?r?n] :(나와서) 임무나 관직을 맡다
越州總管, 所以有心往依。
각설보공석기성출주 의욕남분월주 인좌유선이출임월주총관 소이유심왕의
각설하고 보공석이 성을 버리고 도망나와 뜻은 남쪽으로 월주를 도망하려고 하여 좌유선이 이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