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
品官)들도 토지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개인에 대한 수조권 분여 자체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16세기 후반에는 양반의 토지특권은 제도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절수(折受)라는 방법으로 광대한 토지에 대한 개간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양반들의 농장경영
品官)·서리(胥吏)나 일반민이 수령을 능욕하거나 수령의 비리·잘못을 고발하는 일을 금지시킨 법.
실제 법전에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이나 상관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존장(告尊長) 규정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중국 원나라나 명나라의 법에는 고존장 규정은 있으나 부민고소금지법은 없다. 부민
品官層)을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향품관층들의 참여 거부로 인해 재지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면리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외형적 질서가 자생적 질서와 맞지 않게 되었고 민과의 결합도도 취약성을 드러내 점차 경직되어 가고, 15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담
品官에 대한 凌辱을 향소로 하여금 告官, 治罪하도록 함으로써 衙前들의 발호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향소는 향촌사회의 부세를 운영하는 중심시구이었으며 아전들은 부세의 부과와 徵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배는 신분적 지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