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의 이념·법이념'과 법의 목적
법이 인간들의 발명품이든 혹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든 지간에 법질서 내지 법제도 역시 결코 自己目的的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역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指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밀려들어온 西歐의 敎育思想에 밀려 傳統敎育은 疎外 당하였고,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西洋思想은 지금 여러 가지로 폐해가 드러나고 있으니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人間性의 파멸, 主知主義敎育觀에 의한 入試위주의 敎育으로 학생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第 1章 序論
第 1節 硏究의 目的
우리 나라는 과거 50여년 동안 經濟構造의 先進化와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른 SOC확충, 社會福祉 增進과 環境改善 要求 등에 의한 새로운 財政需要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80년대 후반 이후 民主化․地方化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사이
Ⅰ. 序論
行態主義(behavioralism)란 심리학자였던 J. B. Watson이 1925년 프로이드류의 抽象的 정통성을 비판하고 마음 대신에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데서 시작하였다. J. B. Watson에서 비롯되는 학습 이론과 刺戟-反應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개념인 行動主義(behaviorisn)가 政治學에 도입되
조선시대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조선시대에 토지를 주로 소유한 지주는 왕과 왕족, 새로 등장한 양반관료, 절과 서원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왕조는 과전법을 시행하여 국가의 수조지를 확보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