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모형에 대한 비판
본 논문의 리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Kruger(1974)와 Long and Vousden(1987)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현실적합적인 분석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요인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입할당 규제하의 지대추구행위에 관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成立
(1) 문제의 소재
초기에는 채권은 채무자만을 구속하는 상대권임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가능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채권의 재산권성과 양도성이 증대하면서
憲法裁判의 목적·기능을 논하는 경우, 거기에는 私權保障型과 憲法保障型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環境裁判과 같은 現代型裁判이라 불리우는 裁判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敗訴判決로 끝나버린 어떤 사례 가운데는 재판을 제기한 측의 當事者의 私的權利는 보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行爲 主體들의 漢字工夫에 對한 需要가 어떤지(個個人의 效用函數), 漢字工夫를 위해 얼마나 投資할 用意가 있는지(消費者의 限界支拂用意價格), 어떠한 種類의 漢字工夫를 하는지(財貨나 서비스의 類型과 價格) 等에 따라 個別的으로 다르게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具體的으로, 나는 ‘生活漢字’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