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Ⅰ. 國家形態의 槪念
近代 憲法에는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타나내는 의미를 가진 國家形態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社會主義聯邦共和國 등이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國家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同一性과
_ 社會國家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운명이라고 한다면,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한국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사회국가 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大衆民主主義는 그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社會國家的 傾向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성격의 사회국가
I. 序論
法治國家(Rechtsstaat)의 原理는 現代民主國家에서 憲法的 原理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各國의 歷史的․政治的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性格과 內容을 가지게 되고, 論者의 시각에 따라 그 개념 규정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기본적 유형으로는 英國의 法의 ‘法의 支配’(rule of law)의 原理
Ⅰ. 序論
우리나라 憲法의 전문과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憲法의 기본原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社會國家(福祉國家)의 原理, 문화國家의 原理, 국제적 평화주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社會國家(福祉國家)의 原理를 샆려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