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으로서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정의이다. 즉,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하여 진다. 법의 이념인 정의는 사회질서의 이상화와 결부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법(ius)은 정의(inst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國家主義, Statism) 참고 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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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그 의미는 다의적이지만 국가의 가치가 다른 사회 ·문화가치에 비해 어떤 의미에서든 우월하거나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국가주의는 국가의 영구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무정부주의와, 국가가 개인이나 기타의 인간집단에 우선한
國家主義), 맑시즘을 수용하여 저마다의 사회개조방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운대영, 증기, 모택동 세 사람이 갖고 있던 사회개조방안으로 어떻게 절망적인 당시 중국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갖는 활동상의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5.4 시기 靑年群像 - 운대영, 증기
國家主義의 英美에서도 20세기에 와서는 각종의 行政審判機關에 의한 準司法的인 行政節次의 급속한 발달을 보게 되었다. 行政審判에서 廳聞制度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거나 實質的 證據의 法則(substantial evidence rule)을 채택한 것은 이들 行政節次가 司法節次에 갈음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自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