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力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憲法制定權者라 함은 國家法秩序의 基本法인 憲法을 창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憲法制定權力은 단순한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상 ‘國民의 政治的 存在方式에 관하여 根本的인 判斷을 내리는 政治的 權力인 동시에 政治的 意思’라는
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國民主權의 原理에서 主權이라 함은 國家內의 모든 단체
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自由民主主義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결합된
사람은 생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는 부귀, 빈천, 상하,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특히 생존한 동안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의무가 누구에게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I. 序論
憲法은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文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憲法이다.
立憲主義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權力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