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의 範圍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致命的이므로 通常의 私法的 救濟로는 限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래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사고 때마다 종국적으로 國家賠償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바로
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행 國家賠償法에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첫째, 公務員의 違法行爲로 손해를 입은 경우와 둘째,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백신제조허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은 현행 국가배상
Ⅰ. 처음에
_ 최근 수년 동안 公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크로우즈·업되었던 문제점은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는 이에 관한 事件의 數가 公法關係事件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이들 事件으로 인하여
國家賠償法의 法的 性質
국가배상법은 구제법체제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며, 손해전보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러한 구제방법실현을 위해서는 원인행위의 성질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이외의 제3자의 집합체로서의
20세기 行政法分野의 主要 判例의 紹介와 解說
(1) 序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소개.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
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