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부의 재가 금지
우리 나라에서 과부들의 재가가 금지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였다. 그 이전엔 남녀의 교제나 재혼에 큰 제약이 있지는 않았다. 고구려 풍속에는 ‘형사취수’라 하여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을 정도였으니, 자의적인 과부는 있을지 몰라도 타의적인 과부
Ⅲ. 經濟六典
經濟六典은 조선왕조 최초의 성문법전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 經濟六典은 조선왕조의 제반 제도의 준칙의 기준으로서 후일 續典 ․ 謄錄 등 조선초기 諸法典의 母法이 되었다. 여기서 續典은 第3代 王인 太宗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기존의 법전인 經濟六典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