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위해 여러 실학자 들이 여러 가지 토지제도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한 토지제도 개혁론은 「田論」으로 나타나는 閭田制이다. 이 안은 强豪의 土地兼倂과 지주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고 백성의 재산을 均制케 할 것을 문제의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制度(Lehnswesen)가 더욱 더 진행되어 정치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프랑크족 출신의 Konrad Ⅰ세(911~918년)의 치하에서 諸部族은 割據主義(Partikularismus)에 입각하여 극심한 分權主義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獨逸에 통일을 가져 온 사람이 작센(Sach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