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기초과정에 있어서의 지주제(地主制)의 진전을 용인한, 그 위에 기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지 정은이 국가 세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연간에는 거의 70 %
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기초과정에 있어서의 지주제(地主制)의 진전을 용인한, 그 위에 기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지 정은이 국가 세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연간에는 거의 70 %
地丁銀制)로 되었는데, 이같은 세법의 대개혁으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시행해 오던 세(稅)와 요역이라는 2가지 국가세입이 조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세제와 관련된 제도에 촌락향촌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명나라 이래의 이갑제(里甲制)가 지방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계승된 것이다. 강남의 장쑤성[江蘇省
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기초과정에 있어서의 지주제(地主制)의 진전을 용인한, 그 위에 기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지 정은이 국가 세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연간에는 거의 70 %
地丁銀制)가 옹정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기초과정에 있어서의 지주제(地主制)의 진전을 용인한, 그 위에 기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지 정은이 국가 세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연간에는 거의 70 %에 달